작성일 : 20-02-28 13:22
[134호] 이달의 인권도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구정우 저 / 북스톤 2019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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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
구정우 저 / 북스톤 2019 / 정리 : 김영해


인권은 공감과 관용, 공존과 같은 미덕으로의 접근과 함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권보다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되고, 개인의 존엄성이 전체 조직의 기강을 위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왜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내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인권은 ‘안녕한지’ 혹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건 아닌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길

p38-40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고 신뢰를 보낸다.
?혹시 내가 아는 인권이 차별이 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자신의 윤리적, 지적 판단이 오류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판단근거를 점검하고 오류 가능성을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되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예컨대 성장, 안보, 민족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의 상대적 중요성을 실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그들이 진짜 난민인지 어떻게 알아?”
p60-61
난민 협약의 난민 인정 기준 5가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 내전은 해당 안 됨.
전 세계적으로 난민 보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원칙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입니다.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법의 논리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 지위’의 논리적 바탕이기도 합니다.

p70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가는 노력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 “군대간 사람은 양심도 없다는 거냐?”
p107-108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을 ’한 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존
재가치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비폭력과 평화주의
신념 등도 포함됩니다.

p11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함께 개선해 형평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169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4년 2월 20일 바티칸 대중 삼종기도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배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법적 승인입니다. 동성애 경향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p172
사회적 대화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정할지 사회구성원들 간의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로드맵과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거나 ‘악한’것으로 단정 짓는 불합리한 관행은 줄어들 겁니다.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게 될 날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점차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시민들과 공존하려는 태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도 지켜내야 할 표현의 자유일까?
p194-195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기간에만 실명제를 적용한다면?
p197
일반 시민들은 실명 확인이 부담스러워 표현을 못하는 반면, 정작 소수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하거나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 않을까요? 두루킹 같은 이들이 차명으로 여론을 움직인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차명 뒤에 숨어 선거과정에 개입한다면?

#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
p199-200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1. 포털 기업이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여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론의 오염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인터넷 상에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역량을 키울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