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인권운동연대는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인권운동연대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항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①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를 위한 상담사업 ②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사업 ③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사업 ④ 인권의식 확대를 위한 시민대상 기획사업 ⑤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⑥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 ⑦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과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또한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각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뉜다. ①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다. ② 후원회원 :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찬동하며 후원성금 및 후원물품으로서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동된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수 있으며, 교육, 강연, 기타 대중행사 등 본회의 각종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 할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정관이 정한 위상에 맞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 3. 본회의 활동이나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 ③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탈퇴할수 있다. ②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기타 간과할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② 본 회를 탈퇴했을 때 ③ 사망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절 대 표 제10조 (대표의 구성) 본회의 대표는 1인으로 한다. 제11조(대표의 선출) ① 본회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대표의 임기) ① 선출된 대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② 대표의 임기만료시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의 궐석 시에는 그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1년 이하이면 동 정관에 13조에 규정 의한다. ④ 보선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대표의 직무)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절 이 사 제14조(이사의 구성과 선출)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항의 이사를 구성한다. ① 본회는 당연직 이사(대표)와 선출직 이사로 이사를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대표의 추천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사직 등에 의한 궐석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신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 궐석시에는 총회를 통하여 동 정관 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한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① 본회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절 감 사 제17조(감사의 구성과 임기, 선출) ①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④ 감사의 사직 등에 의한 궐석이 발생하여 감사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총회를 통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1년 이하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출할수 있다. ⑤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동 정관 11조에 의거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고문, 자문위원 제19조(고문, 자문위원)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대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절 기 타 제20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하거나 선임될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해잉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단,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운동,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운동,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임원의 탄핵) ① 본회 임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행동하였거나 활동에 있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임권의 권력을 남용하여 비민주적 절차로 활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본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회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임원의 탄핵 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탄핵하고자 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탄핵의 사유와 함께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는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안을 의결한다. ③ 탄핵 안이 발의된 임원은 총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 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과 성립)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본회가 우편으로 발송한 위임장을 총회 1일전까지 회신함으로써 출석을 대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정관의 제정과 개정 6. 임원의 탄핵안 7. 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 25 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 만료후 1개월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 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 요구가 있을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대표가 회의 개최 14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목적을 명시한 서면에 의해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경우에는 14일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대표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27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안건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정관 24조 ①항과 ⑤항, ⑥항의 경우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총회 권리의 제한) 본 정관 7조 ③항 2호에 해당하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하였을때는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성립) ①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대표)와 총회에서 선임된 선출직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인선 심의 2.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 박탈 및 복권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궐위된 임원인준과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문,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구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때에 14일 이내에 대표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2 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회의록) 본회의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2인 이사의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의결제척 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35 조 (구성) ① 본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 운영위원, 각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36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대표,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규정으로 둔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7 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할한다. ④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활동계획 및 보고를 대표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사무국은 조직과 업무분담, 직원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 38 조 (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시가 오백만원이상의 동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 39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40 조 (재정관리) 본회의 운영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찬조금, 수익금, 보조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 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43 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가 당해 회계연도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44 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대표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승인 및 보고 제 45 조 (수익사업) 본회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6 조 (사업) 본회는 임원의 개인명의로 인권운동연대 사업을 할수 없으며, 본회 재산은 임원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할 수 없다.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재산은 본 회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 47 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8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①(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변경)될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 9 장 보 칙 제 49 조 (별도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0 조 (준용법규)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재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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