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2 09:23
[146호] 여는 글 - 울산자치경찰,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자!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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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자!

윤경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자치경찰법령이 따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치경찰 관련규정을 삽입하였고, 자치경찰을 따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분야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물론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시점에서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을 분리하여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이 원하는 자치경찰상을 구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7월 1일로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므로,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비를 시급히 마쳐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그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제19조제1항),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제23조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제25조제1항).
더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며(제28조제4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30조제4항).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는데,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둔다(제27조제1항, 제2항).

시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구축되었으나, 아직 본격 운영되는 7월 1일까지 시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 등 구성과 위원장, 상임위원의 임명, 사무기구의 설치에 따른 인력배치 및 사무소 설치 등 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준비와 함께, 시범운영을 통한 미흡한 부문을 제어하는 일 등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겠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 산림 등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와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인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안전 활동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사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그 통제를 시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진정한 자치경찰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공공안전 행정을 추진하는 첫걸음을 뗀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만들어진 자치경찰을 잘 운영하여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날이 빨리 올 것이라 본다.


※ 윤경일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