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9 16:02
[143호] 시선 셋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380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이대로는 안된다

김선진


지난 11월 6일 학교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은 1차 파업에 진행했고 12월 8일과 9일에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주요요구는 돌봄 교실 법제화,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시간제 시간확대이다. 정부는 돌봄 1차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급하게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11월 24일 첫 진행된 협의회는 해당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정부의 입장확인만을 하였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돌봄전담사들이 마스크 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혼란을 겪었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돌봄 교실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돌봄 교실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2004년부터 학교에서 돌봄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었다. 돌봄 교실이 그동안 양적확대는 되어왔지만 돌봄 교실에 대한 깊은 논의는 부족했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형태의 경우도 각 학교, 지역마다 달랐다. 부산만 하더라도 돌봄 전담사의 근무형태가 14가지라고 한다. 울산은 시간제(5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위탁운영(5시간)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돌봄 교실을 비롯한 방과 후 관련한 일들이 질적 담보 없이 양적확대가 되면서 담당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학교는 교육 뿐 아니라 돌봄, 급식, 교육복지, 상담 등 교육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다. 우스갯소리로 노인요양원 빼고 모든 복지를 하고 있다고도 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주장하듯이 과거로 돌아가서 학교가 교육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돌봄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돌봄 사례는 전무하고 지역아동센터 정도가 있다. 학교 돌봄 교실은 주로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도 학교를 가장 안전한 돌봄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자체 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공적 돌봄인 학교 돌봄을 지켜야한다.

정부의 재정투입 등 국가책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또한 학교 돌봄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내실화를 위한 운영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잊을만하면 지자체이관을 들고 나오는 교육당국은 당사자와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 16년 동안 참다 터진 돌봄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돌봄 파업을 계기로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선진 님은 평산초등학교 돌봄전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