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01 17:32
[137호] 시선 둘 - ‘함께 읽는 헌법’ 참여 후기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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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헌법’ 참여 후기

한주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쿠데타와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의에 대한 항쟁을 통하여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의 침전물이 결국 오늘날 정권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자 6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함께 읽는 헌법>(강사 윤경일)에 참여했다.

1강 대한민국 헌법 일반론에서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산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 내지 최고법’이다.
2강 기본권 일반이론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서의 인권의 범주를 살펴보고 헌법의 인권목록에 대한 개념 정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3강 인간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원칙과 평등권에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에서는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공적?사적인 행복과 물질적·정신적인 행복도 포함한다.
평등권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4강 자유권론은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 할 수 있다. 근대입헌주의 이전 단계에서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1215년),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1689년)을 통하여 자유권의 쟁취가 이루어졌다.
5강 사회권론에서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 권리이고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혁파하려는 좌파 사이에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협적 구조로서 작성된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6강 참정권, 청구권, 제37조에서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수익권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듣기만 했지 이론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많은 호기심을 갖고 출발한 3주간 교육.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석 달의 긴 공백이 이어졌다. 결국 5월 12일 재개된 강좌는 나머지 3주간 끝을 향해 다시 교육의 의지를 불태웠다. 일과 후 피곤함을 이겨가며 함께 한 헌법 강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살짝 쪽지 적어 알려주고 싶다.

※ 한 주희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