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9 17:43
[127호] 이달의 성명 - 신고리 5·6호기 부실공사 즉각 중단하라! 부실공사 전면 조사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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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격 ‘손배가압류’앞세워 보복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벌어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과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 문제로 불거진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주총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앞세워 보복 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과연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법인분할로 노동자 피땀으로 일군 자산 12조를 빼돌리고,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강행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분노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 그런데 92억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량징계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재벌과 사측의 도발로 인해, 지역 사회의 반현대중공업 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 다시 현대중공업 문제가 지역 사회의 이슈로, 특히 ‘손배가압류’로 인한 지역 사회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른 총 92억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려간다고 한다.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이미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 조처했다.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올해 1월 발표된 사회역학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의 30.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였다고 한다. 일반 남성에 견줘 각각 23.8배, 30배나 높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실제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주중의 자살은 손배·가압류에 따른 경제적 고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도 같은 이유로 분신했고, 같은 해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도 손배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농성을 하다 목숨을 끊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분할 주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의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울산 시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금속현대중공업지부의 주총 반대 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법전에만 있다. 앙상한 글자로만 남은 이 기본권은 업무방해죄(형법)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같은 하위법에 속수무책이다. 사용자의 손배청구와 가압류신청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민사상 법률문제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이번 현대중공업 문제에 적극 개입해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지 등 재벌을 비호하는 보수수구언론에도 경고한다. “끝까지 형사책임을 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배상을 받아내라, 노조는 손배를 각오해야, 법원은 현대重 노조에 본때 흐지부지 끝나는 일 없길” 등 식민시대 주인에게 복종하듯 일본 편을 드는 기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공정보도 기본도 망각한 채, 재벌에 복종하듯 시대착오적인 노조혐오,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모는 길에 언론이 앞장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노동탄압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지키고, 그 가족을 지키고, 노조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7월 24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