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25 15:26
[53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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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 노조법,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권 출범식에 맞춰, 언론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악법을 근거로 24년간 참교육을 실현해 왔던 전교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해산 명령을 할 권리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20여 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lLO역시 한국 정부에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한국노동법학회 등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다수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직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라는 견해와 노조법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참세상 기사 발췌>


? 인권위, “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기준 낮춰야” -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청소년 단체 “환영” -
현행법상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병역법, 직업안정법 등 대다수의 법률에서는 자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등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중의 소리 기사 발췌>


?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UN 등 국제사회도 수 차례 법안 제정 권고 -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지만 한국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과 국민행복 사이에는 심각한 간극이 있다면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소년, 비혼모,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라고 소개했다.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누차 권고했다.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신속히 행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린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세상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