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01 14:45
[113호] 시선 둘 - 국가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을 해소하라!
 글쓴이 : 사무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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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을 해소하라!

홍영준


“~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4.3 추모사 중



지난 20년의 장애아동 보육과 교육을 돌아보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영유아보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인 것은 형제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마을 속에서 함께 자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부담을 함께 덜어주고, 조기에 장애영유아들을 발견하고 장애의 심화를 예방하여 미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두의 열망을 담은 과정이었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 약자인 장애유아의 장애 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만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기하였고(제3조), 교육부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들의 의무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장애유아들에게도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 수는 11,872명이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재원 장애아 수는 5,186명으로 조사되었다(2016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
교육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의 장애유아가 재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교육부)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보다 2배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장애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30명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특수유치원의 1/2수준밖에 되지 않는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근로시간과 업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유치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장애영유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서비스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특수학교 유치부 과정 중단된 사례) 장애영유아가 그 보호자의 선택으로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교육과 지원을 받아야 사회정의가 살아있고 누구나 행복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장애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장애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보호와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특수유치원(특수학급)을 차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들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국가는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현실이 교육부 산하 유치원의 장애유아보다 2배 더 많은 수의 의무교육대상 장애유아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무교육을 시행하라!

장애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들의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차별(격차)을 해소하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여 특수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교직원 배치와 예산을 지원하라.


※ 홍영준님은 어린이집 원장이며, 울산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