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47
[51호] 사무국활동보고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9,056  

? 2012년 제7차 정기총회 개최!
폭설이 내린 지난 28일(금),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제7차 정기총회가 태화동 여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많은 회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7차 정기총회가 참석하신 회원여러분의 힘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감사 및 사업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재정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12월 28일(금)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어 총회에 제안될 안건에 대한 심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회준비모임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시된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 안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불가 통보받아...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지난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왔습니다. 하지 만, 올해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불가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 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고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지정불가 통보에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정관변경을 위해 이 번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분 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중단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인권조례운동
? 1월 17일(목)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인권존중도시 동구 선언 및 인권포럼」행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구인권도시선언문 발표와 인권도시사례발표 및 노동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권도시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구,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개념을 확인, 공유할 예정이며, 노동포럼에서는 노동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역할, 노동조합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연대사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최병승, 천의봉씨의 송전탑 고공 농성이 80여일 넘어가면서, 해를 넘겨 투쟁하는 비정규직 투쟁지원을 위해 2013년 다시 시작되는 ‘희망버스’가 1월 5일 울산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