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01 14:03
[107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848  
? 유엔사회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 권고...우리의 과제는?
- 인권위, 유엔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견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


한국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4 차 최종견해가 지난 10월 9일 발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사회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인 ‘UN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을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사회권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업의 인권 실천 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의 일반사항을 권고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 해결?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노동권 개선, 사회지출 증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홈리스 해결책 마련 등 주거권 보장, 정신보건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권고도 담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4차 최종견해를 분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특히 3차 권고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권 실천 노력을 지적한 권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미 있는 권고도 실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및 발췌 : 비마이너 >


?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100여 명!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 돌입!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굵직한 주제와 그에 따른 로드맵이 나왔지만,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그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5년 마다 내놓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18~‘22)’에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중증장애인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면담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 출처 및 발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