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31 15:52
[106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235  
? 부산 HIV감염 성매매 여성 보도 행태, ‘도움 안되고 반인권적’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장애여성공감, HIV 공포만 조장하는 언론에 일침


부산 HIV 감염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흥미 위주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장애여성공감은 “(언론이 해당 여성을) ‘에이즈녀’로 낙인찍기 바쁘고, 질병 전파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가해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라며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범죄자로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언론의 태도는 에이즈 예방은 커녕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HIV에 대한 공포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HIV감염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0년 동일사건, 동일인물’이라는 기사들을 통해 생각할 점은 그녀가 ‘상습적인 가해자’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이미 상황이 노출되었음에도 7년간 그녀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HIV/AIDS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환기하며 “HIV 감염 장애여성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언론의 보도행태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 인권위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 문재인 대통령 인권기본법 제정 공약. 인권위 “국정 목표인 만큼 논의 시작”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최근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기본법은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한 법률로 지금까지 인권위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다룬 법이 없었다.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정부가 직접 인권을 챙겨야 할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12년 11월 토론회에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분야 모법(母法)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19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로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年 계획’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과 함께 인권기본법 제정을 국정 목표로 명시했다.
인권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역임했던 유남영 변호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지수·인권영향평가·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등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 최근 국제 사회가 ‘기업과 인권’ 부분을 주요 인권 관련 이슈로 다루는 만큼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 출처 및 발췌 :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