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8 16:13
[103호] 시선 둘 -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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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

정리 : 김영해(편집위원)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17년 7월 24일(월) 오후2시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최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유경 시의원은 공청회를 시작하며 “현재와 같은 억압, 통제와 지시, 획일화를 강조하는 학교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개성 존중, 자유로운 의사표현, 민주적 의사결정 등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듯이 학생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前 울산제일고 교사인 서진규의 진행으로 최유경 의원의 울산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 발표,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 울산강남고등학교 이은선 학생회장의 주제발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 전교조울산지부 홍근진 정책실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나연정 울산지부장,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손덕제 이사의 토론, 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사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했으며, 집단적으로 공청회장에 참가하여 토론내용과는 별개의 ‘동성애 혐오발언’ 등을 쏟아내는 등 한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내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무질서한 학교를 만들 것이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이후 교회차량을 이용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