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8 15:47
[103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323  
? 반인권세력 준동... 지역에서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 지자체 추진하는 인권 정책, 반대세력 방해로 무산되거나 위협받는 사례 늘어나


15개 시·군 모두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청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제도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하지만 충남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 10여 명은 인권조례와 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문제 삼으며 공식적으로 인권조례 폐기를 요청했다. 이후 충남의 기독교계와 일부 단체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 부여, 공주, 서천에서는 폐지청구가 접수되고 서산, 당진, 아산 등에서는 폐지 청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계를 앞세운 반인권세력들의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지역 시민사회의 힘은 여전히 미약하고, 지역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별다른 대책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적소수자는 물론이고 학생,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지역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서 일련의 반인권적 사태가 가지는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2017년 대한민국의 지역 곳곳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도 아닌 단순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문구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던 법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 출처 및 발췌 : 오마이 뉴스 >


? 183개 인권·시민단체,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등 18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조차 묵살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는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은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월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 난 직후 인사가 갑자기 취소되자 법관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이 이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컴퓨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 출처 및 발췌 : 민중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