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29 14:13
[102호] News, Human Rights ! ①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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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소수자 군인 색출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 “지난 4월25일 군인권센터가 이런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달말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지난달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소수자 장교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육군 수사 당시 군 수사관이 일반 사병들이 오가는 곳에서 성소수자 장교에게 ‘항문성교는 몇번 했나’, ‘남자 역할을 했느냐’, ‘하면서 좋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는 등의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미군의 성소수자 정책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2011년 7월부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후 성소수자 군인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 하더라도 전역시키지 않는다. 인권위가 이번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의 성소수자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 출처 및 발췌 : 한겨레 >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당시 노동당 부대표) 등 40여 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때 당한 인권 침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은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즉시 개선하고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및 발췌 :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