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5 11:00
[101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099  
? 아시아성소수자 인권, 2017년 5월 24일을 기억하자
- 같은 날, 같은 대륙의 다른 판결... 대만의 동성혼 법제화와 한국 게이 육군 유죄판결


2017년 5월 24일. 이 날,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나라가 됐고, 한국의 군인은 그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군인은 선고와 함께 제적됐고 유죄 판결의 충격으로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군인이 군형법 92조 6을 위배한 것 자체는 맞지 않느냐고요? 92조 6항의 위헌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군대 내 성군기는 중요하므로 92조 6항엔 위헌성이 없다고요? 그럼 완전히 같은 상황(영외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없음)에서 피고인이 이성애자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을 워싱턴포스트 등의 외신이 강한 비판의 어조로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는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어야지, 성소수자에게 인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일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은 날, 5월 24일, 군형법 92조 6항의 폐지가 발의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월 24 일은 결국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 출처 및 발췌 : 오마이 뉴스 >

? ‘죽음의 서약서’ 써야하는 특성화고 학생들
- ‘침묵 강요, 안전사고는 네 탓’ 현장실습 서약서, 인권위에 진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및 취업 현황 게시, 현장실습 서약서 내용 등이 학생 내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현장실습대책회의),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23일 취업률 게시 및 현장실습 서약서 등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현장실습 전 써야하는 서약서는 ‘사규 엄수’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해도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덕현 현장실습대책회의 전교조 소속 교사는 “10년째 이어지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는 산업체파견 현장 실습을 당장 중지해야한다고 얘기하지만 교육 당국은 취업률로 줄세우고 조기 취업을 승인하는 등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실습 명목 아래 후안무치한 노동력 착취를 당장 멈추고 학생들 스스로 교육과 취업,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125개 사회단체, 네트워크가 모여 발족한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는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