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7 17:01
[100호] 시선 하나 -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 중단하라! Stop Crack Down!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946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 중단하라!
Stop Crack Down!

조돈희



‘자신의 신분이 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들’을 이 나라 국가 기관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미등록이주민들은 범죄자들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범’이라 부른다.

지난 3월6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주시 외동공단지역에서 무리한 강제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노동자 1명이 단속을 피해 목숨 건 도주를 하다가 약4~5미터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양쪽 다리의 무릎과 발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목숨은 건졌으나 상태로 보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3월23일 이주민 인권단체인 대구·경북이주인권연대회의, 부·울·경이주인권공대위,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사전 협조 요청 후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을 면담하려했으나 두 번에 걸쳐 거절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3월29일 기자회견에 관심을 주목해 준 여러 언론사에 의해 울산지역과 전국에 생생하게 알려졌고, 울산이주민센터는 4월3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는 영남권 이주인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법절차를 지켜 단속했으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장면담도 불허했다. 3월29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보호받은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얼굴도 볼 수 없었다. 단,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는 24세의 이집트 남성인데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여 임시비자(G1)를 받아 등록 체류 중에 있다가 연유를 알 수는 없으나 등록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사범’이 된 경우인데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단속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4월12일 퇴원하여 목발을 짚고 통원치료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
돈이 없는 부상노동자는 출입국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하니 사장이 보증금으로 2백 원을 내고 수술을 했고, 퇴원을 위해서 경주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150만원을 낸 후 퇴원한 상태이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미적용이어서 약5백만 원이 발생했고 이중 일부만을 지불한 상황이다.

# 강제추방 정책이 부른 비극의 역사!

“법무부는 11월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까지 3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번 H씨는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에 의한 서른 두번째 사망자가 된 것이다.”
(2011년11월15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 일부)

놀라울 일이다.
그러면 2011년11월15일 이후 얼마나 더 죽거나 다쳤을까? 3월 29일 울산기자회견으로 언론사는 “최근 10년간 사망 9명 부상 12명”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단속정책에 의해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이 40명도 족히 넘는다는 이야기다.
오늘(2017.4.17.) 출입국관리사무소 농성 중에 한국에 온지 3년 된 한국말 잘 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일본에는 불법체류자 없다”
“난민 신청자들도 일 할 수 있다”(한국에서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일을 하면 불법노동이 된다)
“불법으로 일하면 세금을 안내니까 나라에서 다 비자 주었다”
“경기도에서 친구들 많이 잡아가요”(이 친구는 경기도 이천에서 왔다고 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한국보다는 전향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확실한 모양이다. 단속추방정책은 ‘국익’차원에서 보아도 이익 될 것 이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 무차별 단속추방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2월14일 경남 김해지역의 공단 식당에서도 점심시간 식사중인 노동자가 입에 음식을 먹으며 단속되어 잡혀가는 영상이 사회에 알려져 반 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수많은 이주민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내몰았다.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게 모욕과 공포를 주는 반인간적 행위이다. 성과주의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는 도망자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추격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많이 다친다”고 항변한다. 당국의 무식한 정책으로 출입국직원들을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가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부의 이민정책도 트럼프가 통치하는 미국 따라 하지 말고 이주민들의 바람대로 하라!
비자 없는 사람 비자 주고, 일할 권리와 먹고 살 권리 보장하라!
국경의 경계를 허물라!

※ 조돈희 님은 울산이주민센터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