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31 11:21
[97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248  
?검찰, 또 노동자 대상 강제 DNA 채취 시도
- 흉악범 취급에 인권탄압, 노동탄압 비판 거세 -

검찰이 흉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하는 DNA 채취를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시도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지검이 생탁 막걸리 투쟁으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의 DNA 시료를 채취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사무처장이 DNA 채취를 하러 온 구치소 내 기동순찰대에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거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면할 수 있었다. 최 사무처장은 그 자리에서 거부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외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세 명이 DNA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DNA 채취 논란은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했다. 정부는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DNA 신원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 재범을 막고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DNA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남용해 국가 통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고, 이 같은 우려는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2011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던 장애인 활동가에 대해 검찰은 DNA 채취를 요구했고 용산참사 당시 진상규명 활동을 하던 이들에게도 DNA 채취를 요구했다. 2014년엔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노동기본권을 요구했던 학습지 교사에게도 DNA 체취 출석 안내문이 날아와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출처 및 발췌 : 민중언론 참세상>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조례’ 제정 요구 높아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도-창원시 조례 제정 촉구...실태조사 발표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창원노동회관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예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학내 청소년들, 특히 고3은 시급한 문제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게다가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석규 창원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의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의원 11명이 청소년 노동자 인권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전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시동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청에서는 오는 2월 '학생인권교재'를 발간해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등 취업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 노동인권교육 의무와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의회, 시민사회, 학교가 협의하고 토론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