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01 10:53
[94호] 여는글 - 부끄러움을 알자
 글쓴이 : 인턴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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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알자

정찬모 l 이사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반대가 많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다.

김영란법이란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공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올해9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패방지법(2002년),뇌물수수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패, 비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대가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한 법의 맹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을 했던 것이다.

2012년 8월에 제안을 하여 입법예고가 되면서 국무회의,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많은 진통을 겪으며 4년의 세월을 보내며 원안에서 빠진 것도 있었고 위헌 심판까지 받으며 시행되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당연하고 환영받아야 할 법이 괴물처럼 취급되고 진통 끝에 시행되었는데 도대체 그이유가 무엇이었나?

첫째는 이법의 적용대상이었다. 대상은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공적업무종사자 그리고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과 이들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교직원, 언론인이 포함된데 대해 이들이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이 평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청렴한 생활을 해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반대가 극명할수록 포함되어야할 이유가 선명해 진다.

둘째, 이법의 입법을 의결하는 국회가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가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삽입해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이었다. ‘제3자의 민원’이란 참으로 애매하다. 여기에 ‘제3자의 공익적 민원’이라고 했더라면 그런 비난이 적었을 듯도 하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개정해야할 조항이다.

세 번째가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3만 원 이하의 식사로 고급한정식집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골프업계, 화훼업계, 축산업계가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한다는 것 때문에 위축된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의 앞날은 멀고 내 이익은 눈앞에 있는 자기이익, 집단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장이 아닐까?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합법으로 나왔다. 우리사회가 그 동안 얼마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반칙문화가 만영되었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가? 굳이 OECD회원국 중에서 국가청렴도가 하위수준이란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가? 제발 부끄러워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집단이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부정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