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4 11:31
[90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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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졸속 결정, 시민 저항 부딪힐 것
울산?부산?서울 등지에서 탈핵 단체들 중심으로 반발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를 원안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한 이후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항의는 물론이고 울산, 부산 등 전국 많은 지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임기를 1주일 앞둔 원안위원들이 표결을 통하여 7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신고리 5·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최소 32~43km 떨어져야하나 이번 심의에서 4km로 정한 것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TID14844) 규정의 위반이다. 고리 원전은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30km 이내의 16만명에 비하면 위험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민태 교사에 의하면 울산에서는 지난 23일 울산시청을 인간띠 잇기를 하여 울산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것을 촉구하였고, 24일에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 붙이지자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6월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이 있었다.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은 야3당 원내대표가 소개의원을 맡고 165명의 20대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2년 전 제출된 법안은 충분한 조사를 위해 2년의 활동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진실규명 소위 상임위원이 조사 사건에 관해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청원안의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활동기간은 18개월로 반 토막 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는 지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18개월마저 보장하지 않고 특별조사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의 쟁점은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에 관한 것이다. 특별법은 특조위가 1년을 기본으로 조사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활동의 시작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노려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다. 정부는 5월말부터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6월을 조사활동기간 종료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대로 특조위가 해체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중단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조위 해체는 진실과 안전의 해체이며 인권의 해체다.
<출처 및 발췌 : 인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