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1 11:53
[85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현진
조회 : 8,111  

News, Human Rights!

? 노동위원회 15년간 ‘저성과자 해고 사유 안 돼’
정부, 업무능력 통상해고 사유라 주장...과연?


민주노총이 200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3만5천335건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이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경우는 15년 동안 11건에 불과, 한 해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이 통상해고 사유이며, 노동위원회도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에서 단적으로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사유라고 밝힌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사 일부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 해고 예고나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부실하게 열어서 해고하는 절차상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감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참세상>

?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해 우릴 바보 만드나”
위안부 할머니들, 도쿄 기자회견


26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1회관 다목적 회의실. 분노를 참으며 한마디씩 이어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 할머니는 고향인 경상도가 아닌 함경도 말씨를 썼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할머니와 강일출(89) 할머니가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장에는 50명 가까운 한·일 취재진이 자리를 지켰다. 두 할머니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놓고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왜 아베(총리)는 한번도 안 나서는가”라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가 걷기도 힘든데 왜 여기까지 와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달라. 우리가 일본 정부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눈 깜짝 안하고,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비판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왜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하고, 감추고, 그 잘난 몇푼 되지 않는 돈을 쥐고 와서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되지. 너무 분하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없앨지, 우리를 죽일지의 문제”(강일출 할머니)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