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1 11:04
[81호] 첫 번째 시선
 글쓴이 : 김규란
조회 : 7,944  

장애인 먼저, 장애 아동 더 먼저
____홍영준 l 회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한 장애로 인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의 특수교육과 치료 지원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의 정상화, 독립화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며 한편으로는 더 긍정적인 내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개별 가정마다 처해진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균등한 교육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사자들이 현실 생활에서 직접 느끼기 힘들어, “법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도와 법률이 향후 보다 더 실질적이고도 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권리,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발달장애인법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전국에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19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가 뇌병변장애 아동을 발달장애인법 대상자로 포함하면 최대 3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국회 예산처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비용이 2019년까지 4168억 4700만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 조기 발견 지원, 재활치료, 거점병원 운영, 직업재활시설 설치, 평생교육, 주간활동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과 자조 단체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검찰과 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보호조치가 지원됩니다.

우리의 삶은 특히 우리의 장애 아이들의 미래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라는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손 맞잡고 배려하는 날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의 주 슬로건은 “장애인 먼저, 장애 아동 더 먼저”입니다.


※ 여는 글을 써주신 홍영준 회원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인 열린교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