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31 13:59
[80호] 기자회견문
 글쓴이 : 김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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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청사방호 자행한 김기현 울산시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부쳐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울산본부 북구 지부장과 임현주 울산본부 북구지부 정책부장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울산광역시는 이들이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징계결정이 있기 하루 전에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측에 사전면담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은 울산시청 앞에서 평화집회를 열어 면담 신청을 받아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하지만 울산시장은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울산시장이 청사출입을 봉쇄하면서 여성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청사 방호를 지시했다. 우리는 청사 방호를 강요받은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렬로 서서 굴욕감에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울산시장이 소속 여성 공무원들을 청사 방호 업무에 투입한 것은 소속 공무원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려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첫째 울산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청사방호 업무를 강요하여 같은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둘째 특히 법적 의무가 없는 ‘여성’ 공무원을 ‘청사방호’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을 부당한 권력행사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1조의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셋째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의 면담을 위한 청사 출입을 ‘법적 임무’가 없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해 가로막아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하는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넷째 평화로운 집회와 제한된 수의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의 청사 출입 자체를 막은 행위는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적인 대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에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울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등이 울산시장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행위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15년 8월 20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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