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4 14:09
[79호] 인권 포커스 1
 글쓴이 : 김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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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해고자 복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의 작은 단초 “울산지역 연대기금 ”
_정기호 l 울산지역연대기금 대표

1. 울산지역연대기금의 출범 배경
울산지역에는 1994년 현대중공업 해고자들로부터 2014년 현대자동차 해고자까지 12개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2001년 효성의 37명 해고자를 비롯해 2011년 60여명의 현대차비정규직 해고자 등 100여 명의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효성노동조합 전 위원장 박현정 동지의 갑작스런 죽음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실천을 시급히 모색해 한다는 고민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2011년 3월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를 발족하면서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어렵게 활동하는 지역활동가 등 세상을 바꾸고자 투쟁하는 동지들의 건강, 문화 등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문제인식으로 제안된다. 폐해져가는 해고자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고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연대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는 ?제 2의 박현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울산지역연대기금】”을 구성하기로 하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울산지역연대기금(가칭)】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2014. 8. 29.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2. 울산지역연대기금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자본에 순응하기 보다는 저항한 결과물로서 해고자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의 후퇴는 결과적으로 해고의 고통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방치하고 있다. 공동의 책임을 위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해고자가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삶을 극단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울산지역연대기금은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다 해고, 수배, 구속 등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차비와 밥값’이 없어 활동을 포기하지 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외롭고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는 행동을 실천하려 한다.

3. 연대기금의 주요 사업
① 해고노동자 건강권 유지에 관한 사업
장기간 해고생활로 인하여 기초적인 의료보험료조차 체납된 경우가 허다함으로 우선 집단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해고 노동자들이 건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만드는 데부터 시작하기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평화와 건강을 사랑하는 의사들의 모임 등 의료3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검진, 치과검진, 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총 38명이 건강검진을 19명이 치과검진을 받았다.
② 해고노동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업
해고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값과 차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처음은 활동비로 시작하여 기금이 축적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자 한다.
③ 해고노동자 심리치유에 관한 사업
해고를 당하거나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으로부터 가해진 폭력의 상처와 생계의 막막함,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인해,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거나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치유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 중 하나이므로 심리상담, 집단치유 프로그램 등 해고노동자를 지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야유회, 체육대회 등도 진행하고 있다.
④ 해고노동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조성과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4. 울산지역연대기금의 현재와 미래
현재 울산지역연대기금의 회원은 단체 포함 533명이다. 2015년 5월 현재 매달 92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 후원금으로 17명의 해고자와 울산지역 활동가들에게 매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비 지원 사업은 최소한 투쟁하는 이들에게 차비와 식비를 드리기 위함이다.
‘23,050,000원’은 2015년 이틀간 치과검진을 통해 19명의 검진 대상 가운데 꼭 치료를 해야만 하는 대상의 치료비용이다. 장기간의 해고 생활과 노숙 농성, 그리고 기본생활만 가능한 활동가들에게 치과치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었는데, 울산지역연대기금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회’와 함께 해고자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울산 활동가, 해고 상태나 다름없는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였다. 그 중에 섭식이 어렵고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대상을 선정해 5월부터 치과 치료에 들어갔다.
‘38명’은 2014년 10월부터 4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 인원을 말한다. 장기해고자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평화와 건강을 사랑하는 울산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 유무를 떠나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진한 ‘38명’중 50% 이상은 크고 작은 위장 및 혈관 관련 질환 등을 겪고 있었다. 약제장기복용자도 소속단체와 함께 꾸준히 챙겨나가도록 할 것 이다.

울산지역연대기금의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동지가 되고, 작은 방어막이 되길 바라며, 올해 750명의 회원 확대가 목표이다.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나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