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3 14:52
[66호] 특집 - 인권정책 공개질의서
 글쓴이 : 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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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도시
‘인권도시! 울산’을 희망합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장후보들에게 보낸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공개질의서 답변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았고 ‘울산의 인권정책의 긍정변화를 예상한다.’는 식의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의 지역의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가 200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후 2014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48곳에서 제정되었으며, 총 177곳(72.5%)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1년 북구를 시작으로 5개 구?군과 울산광역시 등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완비된 곳으로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고 인권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역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예비후보는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맞추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권제도, 인권정책, 인권교육, 공약채택여부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공개질의서에 응답결과는 우선 시장후보는 5명 전원이 답변을 제출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중구청장 후보는 2명, 남구청장 후보 4명, 북구청장 후보 3명, 동구청장 후보 2명, 울주군수 후보 2명 등 13명의 후보가 응답하는 등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제도로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구, 남구, 울주군이 올 해안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며, 울산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권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형태의 역할로 강화하는 것에는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통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권전담부서(인권담당관실)의 신설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후보는 이상범, 이영순, 조승수, 이갑용 후보는 동의 , 김기현 후보는 현행유지 의견을 밝혔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중구 임동호, 남구 김헌득, 김진석, 북구 김수헌, 윤종오, 동구 김종훈, 손삼호 후보가 신설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보여지듯 인권전담부서의 존재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시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김기현 시장후보,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신장열 울주군수 후보의 검토의견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공개질의서를 통해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들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통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해주신 모든 후보에게 감사드리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자세로 당선된 후보는 당선자의 위치에서, 낙선한 후보는 또 다른 공간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