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28 16:11
[65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8,210  

? 인권위 ‘등급보류’에 “헌병철 위원장 사퇴해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잠잠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ICC의 등급 심사는 각국 인권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위는 2004년 가입한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B등급 이하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ICC의 결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권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ICC 승인 소위의 등급 결정 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권기구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면서 "또한 ICC의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가 지금껏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다"라면서 "이를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해 ICC에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참세상>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면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폐지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려 후속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강조하고, 선거제도가 일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