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4 19:07
[193호] 여는 글 -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계엄, 그 자체로 인권침해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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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계엄, 그 자체로 인권침해
- 탄핵 완료는 우리의 권리이자 정의, 평화...尹, 체포·파면돼야

신강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선포된 포고령 맨 마지막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 처단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인권의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 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기준에서 윤석열의 행위를 짚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계엄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알겠지만, 76년전 세계인권선언문이 경고한 상황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더 놀란다.

윤석열 자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대적인 세력을 판단한다. 의사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딱 집어 의료인들만 처단한다고 했는지, 포고령 자체가 윤석열의 분노성명서가 된듯하다. 포고령 전체적으로 윤석열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민을 재단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시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민다. 아주 개인적인 판단으로 누구든지 체제 전복 세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는 처단을 행하겠다는 선포인 셈이다. 아주 개(犬)인적인 인식에 기반한 아주 개(犬)인적인 비상계엄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전문 서두에는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라는 구절이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의 인류애적 양심을 배반하는 행위가 만행이며, 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심지어 국가의 헌법이 규정한 계엄선포 규정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선포한 계엄의 명분도 매우 감정적이며 개인적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만행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의 전문 서두에는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라는 구절이 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의 내용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파업 및 집회 등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인 처단,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한 국가 폭력 허용이다. 포고령 말미에 선량한 일반 국민은 특별히 윤석열이 정하는 국민일 것이다. 포고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준수한다면, 이럴 것이다.
국가(윤석열)가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말하라! 국가(윤석열)가 허락한 것만 표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의 집단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인들이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가의 폭력은 정당하니 저항하지
마라! 말로는 자유, 자유를 떠들어댔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의 내용이 포고령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런 포고령은 인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명해온,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열망에 대한 완벽한 반대이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의 전문 서두에는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라는 구절이 있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사람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탄핵을 외쳤다. 여당은 광적 상태의 권력을 보면서도,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알량한 권력 한 줌을 지켜보려고 온갖 정치 잡술을 펼쳤고,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당에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끝끝내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하였지만, 폭정과 폭압에 저항하는 권리를 반란(폭력)이 아닌 시위(평화)로 행사하였다. 법과 원칙에 따른 탄핵이 성사되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일련의 경악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절차 그리고 인권 보호를 주장한 셈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이 전적으로 선언문 전문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필수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의 조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한 역사학자는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계엄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선 역사적으로 모든 계엄은 좋은 결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엄은 ‘북한’을 명분으로 삼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상황으로 발생한 계엄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계엄은 대량 학살과 독재폭력 정권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는 비상 상황이므로 잠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자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잠시’는 ‘끝이 없는 잠시’가 되고, 인간을 폭압적으로 억압하고, 권리 자체를 빼앗는 체제가 되고 말 것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새겨져 있어서 원래 없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못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비춰보면서 윤석열은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인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선포하는 비정상적인 정치행위를 아무런 부끄럼없이 자행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반인권적 상황에 저항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이제 인권운동은 윤석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로서 체포, 조사, 파면을 향해나갈 것이다. 필자도 그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탄핵의 완료는 우리의 권리이며, 정의이자 평화이다. 체포하라, 파면하라”

※ 신강협 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