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27 11:01
[192호] 시선 하나 - 정당해산, 가능할까?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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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가능할까?

편집위


2013년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했다. 그리고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 이듬해 8월 11일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처음 일어난 정당해산심판 청구이자, 정당해산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당명, 강령,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정당은 창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행위’라며 정당해산 결정을 적극 주장한다. 그리고 총 한자루 없는. 실행계획도 실행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만을 근거로 체제전복을 시도했다며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이다.

반면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로 타격하였다. 그리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불성립되었다.(불성립됨으로서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안건은 폐기된다.) 그 후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하여도 내란에 동조하였다며 해체를 외치는 중이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체 요구는 정당한가를 살펴보자.

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주도세력(김석기 등)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라고 하여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다. 그리고 12·3 계엄사태 이후에도 국민의 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사유에서 밝혔듯이 윤대통령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② 헌재는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하였거나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 사용을 옹호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헌법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방해하려한 계엄군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선 등에 대하여 “일회적, 우발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고 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였다.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탄핵투표 불참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행함으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무력화 시킴으로서 내란행위를 옹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

그 외 여러 비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판단은 ‘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 투표에 불참한 행위가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적 요소’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본질서,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의 부정, 자유와 평등의 보장, 다수결의 원리 준수, 국민의 자율성 확보, 법치주의 견지 등”이다. 지난 9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에서 청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이라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과 국정감시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불참을 통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방해하여 헌법에 따른 기본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정당해산청구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정당해산청구가 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2014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 내용에 살펴볼 때 지난 12월 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함으로써 불성립을 야기한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