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9-05 17:53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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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인권
이영환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하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온열 환자가 2,0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변화는 냉・난방 등 삶에 필요한 연료의 수급 불균형으로 경제적 약자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 역시 피해를 더해준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봄과 가을이 점차 사라지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여름은 더 습하고 겨울은 더 차가워져 그만큼 냉・난방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럴 때 돌아보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주거의 문제다.
안락한 환경을 보장하는 주거의 형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시원, 쪽방촌, 반지하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낙후된 주거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주거 환경에는 더 많은 냉・난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재원이 없어 같은 기후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나 산사태로 인한 가옥의 소실도 모두 경제적 약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거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낙후된 주거 빈곤 현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주택의 공급은 민간 공급과 별개로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심의 매입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형 임대주택도 소형 평수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대원 수에 맞게 중・대형 평형수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겠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편견과 배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주민과 부유한 인근의 아파트 주민 간의 마찰도 종종 목격되곤 한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의 다른 말처럼 해석되는 현실은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젊은 청년층도 ‘영끌’이라는 단어처럼 여기에 합세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아파트의 매매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자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택이 투자나 부의 척도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참된 주거권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 방이나 냉・난방이 안 되는 고시원, 쪽방촌 같은 주거 빈곤 상태를 해결하면 진정한 주거권이 보장되는 선진국, 복지국가로 인정받지 않을까?.
열대야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락한 밤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 이영환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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