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8-04 18:26
[187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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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 결과에 대한 입장문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라
대통령실이 지명한 3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한 3인, 대한변협이 추천한 1인으로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총 5명의 최종후보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바로 어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5명의 최종후보 중에 한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어떤 후보를 임명하는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될지, 정상화로 방향을 바로잡게 될지가 결정된다.

5명의 최종후보 중 한상희 후보(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경력이 별로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상환 후보와 김태훈 후보의 경우에는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특히 안창호 후보는 헌법 재판관 재직시절 반인권적인 의견을 다수 낸 바 있다. 안후보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 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을 반대했으며,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과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안창호 후보를 과연 국가인권위원장에 적합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안창호 후보는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후보를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정부라고 시인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되는 셈이다.

누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여전히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은 상당기간 유지된다.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인사 대신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의 추락을 가속화할 인사가 지명된다면 윤석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하나 제대로 처리 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적인 막말과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벌인 기괴한 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후한 점수를 준 인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들에게 마저도 외면당한 것이다. 이럼에도 자신을 탈락시킨 후보추천위원회를 해체하라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불과 1년 6개월 전, 이번 후보추천위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였던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바로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자신도 같은 절차를 통해 상임위원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이 탈락했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잡스럽다”고 비난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보며 잘못된 추천에 대해 성찰하고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이번 차기 인권위원장 인사마저 실패한다면 이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사 참사가 될 것이다.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어이 국제인권규범과 동떨어진 인사를 다시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판까지 짊어지는 선택을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라.




2024. 7. 2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