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2 11:17
[186호] 시선 둘 - 울산시 1기 자치경찰제 3년을 돌아보며
|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052
|
울산시 1기 자치경찰제 3년을 돌아보며
이영환
지난 5월 31일 울산대학교 8호관 207호에서 ‘울산시 1기 자치경찰제 3년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울산대 법학과가 공동주최하는 인권포럼이 열렸다.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끝나고 2기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는 이때 시의적절한 개최라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자치경찰제를 거의 모든 이들이 제도 안착에 회의적인 시각들이었다는 기억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유효하다는 것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이들의 지적이었다.
참여한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형식적인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분장의 불합리, 관련 인력의 무충원 및 재배치, 그에 따른 예산의 미확보를 지적하였고 대시민 홍보의 미흡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았음을 공유하였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나 시・도지사로 인한 정치권력에 예속당하지 않을까 하는 타당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시・도지사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확보, 자치경찰 사무의 70%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의 자치경찰 부서 전환, 자치경찰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주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방지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 보면 사무분장의 불합리, 업무량의 증가, 신분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아 보일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없는 자치경찰의 제도 안착은 쉬어 보이지 않는다. 차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할 때 신분보장과 함께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법령과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자치경찰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표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하여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그려본다. 항상 느끼지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 항상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치안자치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영환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