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29 01:20
[180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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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5주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이 공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뜻 깊은 해에 개최되는 인권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축하가 아닌 참담한 마음으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다시 섰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혹한의 겨울 눈보라 속에서 노숙과 단식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지난 22년 동안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독립성을 침해 받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바로세우기’란 이름으로, ‘제자리 찾기’란 이름으로 연대하여 함께 싸워왔다.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가 3번이나 연기되는 오욕을 겪었고 조직 축소와 위상 약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시민사회는 거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혁신을 위한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2023년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출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씨와 이충상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이다. 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일원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없는 인물들이다. 공식 석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능마저 지연시켰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인권위원들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에 동참하고 있다. 현직 국가인권위원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고향거리에 게시하고, 상임위원 단독 명의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기괴한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받는 근심거리가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세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지탱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을 역임했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모욕과 참담함을 준 인사들은 없었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들이 막무가내로 이끌어 가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로이탈은 한국사회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큰 좌절과 실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우리는 경로를 이탈해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 자리에 섰다.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그리고 정의”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오늘,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의해, 바로 우리 모두의 존엄과 자유 및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이충상, 김용원 두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대법원은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언제라도 인권을 중심에 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난국을 위기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년 12월 8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정의기억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