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27 09:56
[175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814  
[기자회견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국민의 힘 소속 21명의
시의원은 울산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울산지역 4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 조례 지키기 울산연대회의’ 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시의회에 수차례 표명했다.
국민의 힘 소속 21명의 시의원들은 2023년 7월 20일 오늘, 기어이 해서는 안 될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 정치적 편향성을 폐지 이유로 들었던 그들이 극우 보수세력들의 의견을 앞세워, 졸속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수많은 울산시민들의 조례폐지 반대 의견을 묵살해 버렸다. 울산교육청의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의 제안을 보란 듯이 내팽개쳤다.

2020년 12월, 긴 시간 숙의와 논의를 거쳐 합의 하에 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울산시의회는 폐지해 버렸다. 제정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조례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동안 울산지역 학교에 보급되었던 교재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다. 학교에 파견된 강사들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에 임해왔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아주 높았다.

김기환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가져다 준 교재를 보지 않겠다며 다시 되가져 가라고 했다. 시민들의 극렬한 항의로 철회된 ‘250억 기업인 흉상건립을 했었어야 했다’는 말과 ‘의장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이성룡 부의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지 않으나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교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극우보수세력이 말하는 동성애 미화, 좌파편향교육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들이대며 폐지에만 몰두한 시의회 의원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보수색이 짙은 대구광역시에서도 74억원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어 학생들의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는 합의하에 제정된 조례를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발의에서 폐지까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언제 누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상임위와 본회의마저 방청을 불허하는 울산시의회는 무엇이 그리도 다급하고 두려운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봐 온 우리들은 조례 폐지를 발의한 의원들의 토론회 제안이 얼마나 형식적인 요식행위였는지를 잘 안다. 우리 연대회의는 시의장의 폐지 중단 중재를 요구했으며, 교육감이 직접 폐지를 중단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갈등과 혐오, 폭력과 차별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러한 교육청의 시급하고 간절한 요청을 내팽개쳤다. 조례를 폐지한 이들에겐 학생들의 교육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이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 21명 울산시의원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본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시의원들로 인해 빚어질 학생들의 피해를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의회 폭거를 울산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알려,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울산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박탈한 국민의 힘 소속 21명의 울산시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울산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우리의 요구
-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침해한 국민의 힘 시의원은 사퇴하라!
- 의회폭거 자행한 국민의 힘 시의원은 의원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
- 울산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시민교육 확대 실시하라!


2023년 7월 20일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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