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30 08:53
[172호] 시선 둘 -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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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 힘 이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시민적인 행위입니다.

2. 울산시의회가 제시한 폐지이유는 객관적 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시의회 이성용 의원이 폐지이유로 제시하는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여러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규정 한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 이후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의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주장 또한, 울산시의 사무 집행과 위원회 구성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방기한 책임은 울산시의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과정을 거쳐 탄생한 조례가 폐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오로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없애기 위한 억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주적 절차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7.1)에 의하면 조례 입법 평가 위원회를 통해 조례 폐기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폐지안의 어디에도 입법 평가 위원회를 거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2020년 12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여러 진통 끝에 여야협치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도 없이 폐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성룡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4.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폐지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정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발의 경과보고]
- 2020. 06 :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 (대표발의 : 김시현 시의원)
- 2020. 12. 03 : 시민토론회
- 2020. 12. 09 : 상임위 심의 통과
- 2020. 12. 15 :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
- 2020. 12. 29 : 조례 시행
- 2021. 06. : 연구용역
- 2023. 03. : 이성룡 의원,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 2023. 04. 03 :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 구성
- 2023. 04. 07 : 이성룡 의원,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 2023. 04. 10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1차 기자회견(공개질의서 전달)
- 2023. 4. 11-5. 1 :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울산광역시의회 앞 1인 시위(08시, 11시30분),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온라인 서명 추진
- 2023. 4. 17 : 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의견서(단체 및 개인) 제출
- 2023. 4. 18 : 1차 본회의,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2차 기자회견(이성룡 의원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발표)
- 2023. 4. 24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3차 기자회견(시민공청회 관련), 이성룡 의원 주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회>
- 2023. 4. 25 : 이성룡 의원 사무실 앞 1인 피켓시위 (09시-17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 문자보내기 운동
- 2023. 4. 26 : 2차 상임위 상정 – # 상임위 통과 #
- 2023. 5. 01 :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