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01 17:16
[152호] 인권 포커스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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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사무국


21대 국회에서 현재 차별금지/평등법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3개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2020.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2021. 6월과 8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법안 모두는 각각의 강점이 있으므로, 차별금지/평등법이 담아야 할 원칙적인 내용을 지키면서 세 법안의 강점들을 취합한 법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즉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4가지)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은 배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자는 차원의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유엔 또한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며 한국의 차별금지사유 논쟁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광고, 복합차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차별의 개념을 제시한 차별금지/평등법이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차별판단기준에 있어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차별판단기준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하여 법안의 조문을 다듬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존에 행해왔던 차별을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조문 수정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차별 판단 기준의 후퇴 없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합니다.
차등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차별에 관한 주요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 특례조항’은 국내외 모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과 고용에서의 정보공개 의무조항은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평등법안에는 차별에 관해 진정하거나, 소제기를 했다는 이유, 차별피해자를 돕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별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보복의 우려 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 제4장 차별의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세 개의 법안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차별의 구제를 위한 조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제도를 쪼개어 평가하기보다는 이들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차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 요구됩니다.
또한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행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명령 제도,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조항, 기업 등의 악의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차별금지/평등법에 주요조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자신의 주요과제로 인식하면서 차별시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조항이 차별금지/평등법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14년 동안 7번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거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의원이 자진 철회하는 등으로 국회 내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22일만인 지난 6월 14일. 10만 명 동의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2021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위 글은 8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안 쟁점설명회(ZOOM)와 8월 11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기자회견 발표문을 정리·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