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57
[51호] 회원글 - 아이의 행복보다 국가의 위엄이 더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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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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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복보다 국가의 위엄이 더 우선인가?
김창원 l 운영위원
얼마 전 일간지에 ‘불법입양에 휘말린 한 여아의 불안한 앞날’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입양과정서 실정법을 어겨,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앞날이 법원 판결에 운명이 갈리는 극도의 불투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운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갈리게 된 과정은 이렇다.
지난 6월 28일 미국인 부부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생후 18일이 된 신생아 1명을 품에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미 딸을 한명 낳아 기르면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스무 살 엄마는 혼자서 2명의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뱃속의 둘째 아이에 대한 권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했다. 시설장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 수소문했고,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섰다. 아이의 친모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부유한 양부모에게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친권포기각서를 썼고, 양부모는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아이의 입양은 미국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동에 걸렸다.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 국토안보부는 아이를 입국은 허용했으나 양부모로부터 격리했다. 양부모는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아이의 입양을 둘러싼 송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정부가 이를 ‘불법입양’으로 규정하고, 양부모와 미 국토안보부 장관 사이의 소송과 별도로, 양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 법원에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심사를 받으려면, 친부모는 우선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아이의 경우는 출국 시점이 6월이라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기존 입양법에서도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입양은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입양에 앞서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한다”는 한국정부의 지침에도 반한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상’ 입양을 하더라도, 피입양아는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인된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검증하는 우리 법규정을 무시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입양과정에서 국내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외입양인 보호단체의 한 목사도 "미 법원이 양부모에게 아기를 입양하도록 판결한다면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위엄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권도 심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당국은 입양을 중개한 미혼모자 보호시설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미국인 부부에게 '엉터리' 자문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나는 혼란스럽다.
기사의 제목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데, 관계자들의 발언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국가의 위엄과 실정법 위반’이 더 우선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국가의 권위와 제도에 대한 도전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듯싶다.
정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입양을 추진한 양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국가의 모습일 수는 없을까? 실정법 위반이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아이의 권리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왜 한국정부는 입양을 추진한 3주체(친권을 포기한 아이의 친엄마, 입양을 추진한 시설원장, 아이를 입양하려는 미국인 부부)와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의 접근보다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래야 ‘국권(?)“이 살아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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