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48
[51호] 이달의 인권뉴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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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라남도 비정규직 조례 제정</b>

지난 21일 전라남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4년마다 비정규직 보호·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적 노·정협의회 진행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운영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정규직화 지원 △최저임금 위반 신고부서 설치 △우수기업 지원과 차별기업 제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기금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수 민주노총 전남본부 정치국장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이 올 하반기 개최한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거치며 여론을 수렴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고 설득해 합의했으며, 도의회·도집행부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한다. 도의회 정례회 당일 ‘체불임금’이란 문구가 문제돼 이를 ‘권리보호’로 대체하긴 했지만 그 뜻은 바뀌지 않았다.
(출처 ; 민중의 소리)


<b>?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삭감이 ‘박근혜표 민생예산’인가”</b>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잠정합의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학등록금 이자 지원, 사병 월급인상 등 ‘박근혜표 민생예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2천10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예산 800억원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학교비정규직은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급여가 똑같아 비정규직 처우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왔다.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이 이어지자 국회 교과위에서 호봉제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그 예산으로 808억원을 배정했으나 예결위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출처:민중의 소리)


<b>? 강남구청, 서울시 인권위 인권침해 권고에 “우리가 피해자”</b>
서울시 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강남구청이 서울시 인권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 인권위는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기습철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강남구청에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채 오히려 명예훼손 고발 등 서울시 인권위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해 11월,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를 철거하면서 점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며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했다. 25일 새벽에는 기습적으로 자고있는 공동체 주민들의 거주지에 침입해 설명도 없이 거주지 바깥으로 끌어내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신발과 양말도 미처 신지 못한 상태로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직원에게 끌려나왔다.
서울시 인권위는 당시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추운 날, 야간 우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 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최소 40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내고 추운 날씨임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남구청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출처 : 참세상)


<b> 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당장 철거하라”  송전탑 및 아래 주변 천막 철거 가처분 고시</b>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송전탑과 주변 천막에 대한 철거 가처분 결정이 송달, 고시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의 비정규직노조(지회) 사무실을 찾아 가처분 결정문을 유치송달하고 송전탑 아래 간판을 세워 가처분 결정고시를 게재했다.
울산지법은 한전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 1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매일 60만원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 또 그로부터 2주 이내 즉 1월 28일 이내에 간접 강제(강제 철거)된다. 또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촌 주차장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농성장 아래 천막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현대차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 비정규직지회는 매일 200만원씩, 9명의 조합원들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후 3시 20분부터 시청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철거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대통합의 첫발이 고공에 올라간 비참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는 것"이라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기도 한 강성신 신임 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울산저널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