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14
[50호] 인권포커스 - 뇌물수수 ??? 검찰의 고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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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검찰의 고민


김창원 l 운영위원


검찰 ‘성추문’검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
지난 25일 오후. 대부분의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피의자 성폭행 의혹 검사’관련 기사 제목이다.
순간 “어! 왜 성폭력이 아니고, 뇌물죄가 적용되었지?”
뇌물죄 조항을 찾아본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수있게 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것이다. (형법 129조).

그렇다면 성행위도 뇌물이 될까?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으로 향응이나 성교도 뇌물이 된다.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자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뭐야! 결국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냐?
절도피의자(여)는 뇌물공여죄까지 추가되고, 검사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검찰의 개혁의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기사를 다시 살펴본다.
검찰의 고민이 보인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혐의로 적용하려 했으나, 전 검사와 피의자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친고죄인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고려된 것이 ‘직권남용죄’.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결국 좀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뇌물수수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이 사건으로 시끄럽다.
성이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느냐?는 의견부터 위력에 의한 강간이므로 ‘강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검찰이 국민비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고민 끝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검찰 역시 당사자 간 합의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 그렇기에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당당하고....
다행히 지난 11월 22일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사건....
여론의 질타에도 여전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기소되지는 않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