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7:11
[50호] 회원글 - 군대와 인권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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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인권


윤경일 l 회원


필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군인의 기본권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인연 편집위의 집요한 구박에 못 이겨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가 되어 군대와 인권에 대하여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인권이 주요한 담론이 되는 시절에도 군인들은 열외였다. 군인과 민간인이 걸어가면 사람과 ‘군바리 한 마리’가 걸어간다고 농을 하던 시절이 유지되던 게 20세기말의 풍경이었고, 군인을 비하하는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계였다.

그러나 군사문화의 그림자가 퇴색하던 21세기 벽두부터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군대 내에서도 인권의 훈풍이 불어 왔다.
“쌍팔년도 군대”는 저 멀리 차 버리고 새로운 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시절과, 군대 내에 인권상담관을 두어 인권을 증진시켜보겠다는 희망찬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훈련소인분사건 등 과거의 악습들을 버리지 못한 체제의 역습들은 항상 있어왔고 법정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다.

가장 최근의 이슈는 현역대위의 “가카새끼사건”이다. 8월말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 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군통수권과는 무관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온라인상의 원색적 비판이 과연 상관을 모욕한 것이 되는가? 국민의 정치행위는 제복을 입으면 정지되거나 박탈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 전에 이미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의 제2조제4호 상관의 정의는 “4.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에서, 2009년 9월에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로 개정되어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이 2008년 군내 불온서적에 관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군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정당성이 있다면서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16조 2항)이 합헌이라고 판결까지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으로 이끌어 간 법무관들에게도 파면 등의 징계피해가 돌아갔다. 여기서 우스운 것은 금서목록에 오른 책들이 서점가에서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과 법무관이란 것은 국민(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국가이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그 자체로써 시민이면서, 군복을 벗고 전역을 하는 순간 더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오는 만큼 군대 내의 자유는 국가방위라는 목적에 맞추어 최소한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특히, 정신적자유권은 헌법교과서에서 나오듯이 다른 자유보다도 더 보장받고 제한의 기준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군인이 그 업무를 중지하고 의회에 진출하기도하는 유럽의 사례까지는 들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충실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몸보다 마음이 더 풍성하다고 주장하는
회원 윤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