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16:57
[50호] 사무국 활동보고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0,105  

?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 총회 준비시작!
지난 11월 22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라톤대회 평가와 2012년 정기총회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12월 28일 태화동 <여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총회준비단을 구성하여 총회준비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총회준비모임에서 제안하는 사업계획의 초안은 11월 22일 임시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2013년 사업계획(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여러분은 사무국으로 20일까지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감사를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상 법인의 이행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권장하는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지도점검의 성격이긴 하지만, 감사라니! 하지만 사단법인이니 이 또한 어쩔 수가 없네요.

? 인권교육
? 11월 16일,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과정 인권교육과 11월 30일 경남사회복지사 보수과정에서 인권교 육을 진행했습니다. 박영철 사무국장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인권교육>이 11/15, 23 울산자연과학고, 11/20 대현고를 마지막으로 올해 계 획한 34번의 인권교육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청소년인권교육은 안미경 인권교육센터 담당자 와 서민교 인권독서모임 회원 및 청소년단체 ‘함께’의 선생님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진행중인 장애인권교육강사단 양성과정에서 최민식 대표님이 인권의 이해
및 인권교육 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 기타, 노인복지관, 대학생아동멘토링, 메아리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교육센터에 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 인권조례운동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권고이후에 급증하는 조례제정에 대비한 ‘인권기본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부산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는 인권기본조례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모범을 만들고자 활동했던 동구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연대사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최병승, 천의봉씨의 송전탑 고공 농성이 10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불법파견지역대책위에 참여하여 지원사업에 함께하고 있으며, 매일밤 진행되는 촛불집회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