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수배 전단’ 뿌린 이하 작가 경찰 연행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풍자 그림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뿌린 이하 작가(팝아트)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하 작가는 20일 오후 12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으로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림 4천 5백장을 뿌렸다.
경찰은 곧바로 이 작가를 건조물침입죄로 연행해 현재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하 작가 뿐 아니라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와 동행취재를 하고 있던 주간경향 사회팀 김태훈 기자도 연행했다. 이 작가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찰이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 않고 그림을 뿌린 목적과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그림의 의미에 대해 "정부는 '미친 정권'인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을 죽여 놓고 나몰라라 하고,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게 봐도 독재정권이라고 생각해서 저항의 의미를 담아 정권을 지명수배하는 전단을 풍자적으로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 중 제일 최고의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는 굳이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대중이 가장 예리하게 파악해 평가를 내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 작은 목소리로 집회·시위 해라?
도로에서 측정되는 자동차 등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70~80㏈(데시벨) 정도다. 앞으로는 이보다 작은 소리로 집회·시위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음 기준은 대형 집회가 열리는 주요 광장과 상가 주변은 현행 주간 80㏈(야간 70㏈)에서 주야간 5㏈씩 낮아진 75㏈과 65㏈로 정해졌다. 5분씩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를 내던 기존 방식도 10분 동안 한 차례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된 뒤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찰은 4월 지방경찰청별로 소음관리팀을 발족했다.
경찰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뤄진 이번 소음기준 강화가 자칫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혜정 변호사는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소음 기준 강화도 결국 시민들 목소리를 억압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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