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01 11:56
[77호] 인권소식
 글쓴이 : 인턴3
조회 : 9,020  

? 울산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 김복만 교육감 사퇴 촉구

전교조 울산지부 등 1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김 교육감 기소는 당연한 일이자 사필귀정이다”며 “지난해 검찰은 교육청 비리로 공무원, 교육감 친인척 등 20여 명을 수사해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했다. 김 교육감이 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기중 벌어지는 각종 교육청 비리에 김 교육감의 권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김 교육감의 사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만 5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후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출처 및 발췌 : 경상일보>

? 인권위 '장그래법' 의견 표명 또 보류…'식물위' 전락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른바 '장그래법'에 대한 의견 표명을 세 번이나 회의에 올리고 의결을 하지 못해 '식물 인권위'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이 올라왔다. 회의에선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이 맞섰고, 결국 현병철 위원장이 이 안건을 다음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일과 13일 각각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의결되지 못해 다시 올라왔다.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측은 "인권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권고를 꺼리는 것은 정부 눈치를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한 상임위원(여당 추천)과 이은경 비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총론적인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남근 비상임위원(대법원장 추천)은 "인권위가 노동문제 전문가도 아닌데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에둘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노동 문제는 국제인권기준에도 포함된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이고, 인권위도 그동안 노동 관련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와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및 발췌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