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30 11:24
[75호] 인권포커스①
 글쓴이 : 인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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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의 문제점


김연민 l 회 원


월성 1호기가 많은 논란 끝에 2015년 2월 27일 01시에 계속운전이 승인되었다. 선박에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난바다로의 운항을 승인한 꼴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는 한층 높아졌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참사를 낳을 소지가 있는 노후 원전의 가동을 주민공청회나 심사 자료의 공개도 없이 단 세 번의 회의만으로 이를 승인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최신 기술 기준(R-7) 적용 여부, 주민수용성 미반영, 지진과소 평가, 안전개선 사항 이행 시기와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이 있다.

첫째는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1991년 안전 기준 R-7 에 따르면 격납건물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교체할 때 사용후 핵연료 방출통로에서 하루 약 40분간 밸브가 열리는데 이때 격납건물은 폐쇄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월성 2, 3, 4호기는 이 규정에 따라 수문을 달았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1호기에는 수문을 달지 않아도 안전하며, 달아도 안전이 그다지 증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R-7에 따른 밸브 이중화도 하지 않았다.

둘째로는 최근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은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가 이 법의 심사 신청 이전에 이루어져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법률가들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심사과정에 있는 사안은 개정된 법 정신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수용성을 확인한 후에 계속운전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따르지 않고 사전 승인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소지를 남겼다.

셋째로는 월성 1호기 부근의 지진이 과소평가되었다. 월성 1호기 320km 반경 내에 14개 지체구조구가 있으나 한수원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PSHA) 에서는 이 가운데

쓰시마, 동해, 후쿠오카 등에 있는 면적지진원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320km 밖의 함경도 등 한반도 지역만을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삼았다. 또 62개의 활성단층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4,800년 빈도의 최대 수평지반가속도 값이 0.27g였으나 한수원은 10,000년 빈도의 최대 수평지반가속도 값을 0.28g라고 했다.

넷째로는 월성1호기가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심사기간을 빼면 앞으로 7년 8개월밖에 가동을 못 하므로 상당수의 안전개선 사항이 미리 수행되지 않으면 안전개선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은 ‘계속운전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건부 계속운전 승인도 아닌 한수원으로부터 안전개선 사항 이행 계획만을 듣고 수명연장을 승인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발전소 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수명연장 심사에서 주민과 환경단체가 이를 기피 신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 소지가 있는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하게 하여 법원이 위원 자격에 대한 임명무효 및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때 수명연장 심사 전체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논란이 지속되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승인은 단지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이다. 새누리당의 원전에 대한 공약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이용’이며, “노후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한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안전 심사에 많은 논란이 있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거부하는 최종 결단을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 글을 쓰신 김연민 회원은 현재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시며,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에 참여하는 등 탈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