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02 17:08
[74호] 인권포커스
 글쓴이 : 인턴3
조회 : 9,674  

과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가...

최성호 l 회 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여·야가 내세웠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21%(약 9000여 개)에만 설치돼 있는 것을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일부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가 원칙이며, 부모들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 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CCTV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비용부담 비율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 40%, 어린이집이 20%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제도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도 포함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서적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CCTV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적절한 대안인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육 상황을 볼 수 있게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 반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CCTV 설치가 오히려 보육교사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CCTV 설치는 아동학대와 별개의 문제이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CCTV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다면 일하는 내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고 CC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CCTV는 화장실 등 특정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화장실, 목욕실 등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는 곳에서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육교사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집내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폭행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집의 폭행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 어린이집, 언론 그리고 부모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95%가 민간어린이집이다. 민간어린이집은 예산을 쏟아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은 부모가 직접 보육교사에게 비용을 지불해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 CCTV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감독책임을 회피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죄가 없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