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9 10:04
[76호] 인권포커스
 글쓴이 : 인턴3
조회 : 9,173  

바다는 오늘도 울고 있다.

이영환 l 회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꼬박 일 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되었건만 특별법이나 상위법 개념을 뛰어 넘는 해괴망측한 시행령이 갈 길 바쁜 세월호 해결을 가로막고 있어 단장의 아픔을 겪는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피멍이 들게 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바뀔 것이라고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하였는데 일 년이 지나도록 참사원인의 조사조차 못하는 나라의 국민이고 보면 자괴감을 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알프스 산에 추락한 자국 비행기 사고소식에 해외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현장에 도착해 모든 지원과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로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보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만약 그 소식을 접했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한 번도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해결이 남의 일인 것 마냥하며 사고 1주기에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일지 매우 궁금하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라면 응당 304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로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부처하나 이름 바꾸고 하위직 공무원 처벌하며 모든 것을 사고 선박 선원의 직무유기나 해운사의 부도덕으로 치부하기에는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많은 인명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국가기관의 존재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최초로 투입된 해경이 퇴선명령을 내리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면 열손가락 내로 희생을 줄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데 승선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가정이 없듯이 사고는 생겼고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후진국적인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 보다 안전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시기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괴한 시행령을 폐기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선박들은 항상 서로 지나칠 때 하는 인사가 있다.
BON VOYAGE!(안전 항해를!)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박삼주 시인의 애도시를 낭송해 본다.

바다는 오늘도 울고 있다.

아직 저 바다는 슬프다.
아직 저 바다는 울고 있다.
아직 저 바다는 소리치고 있다.

팽목항 국화 한 송이 뒤로
해 그림자 바다위에 길을 내고 있다.
365일 8760시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 슬픔은
저 바다에 길을 내듯 길게 치고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저 바닷길 따라 달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다는 오늘도 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