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9 09:55
[76호] 인권소식
 글쓴이 : 인턴3
조회 : 9,193  
? ‘세월호 추모집회’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다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또 집회 참여 중에 연행된 신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권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신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중 94명을 입건하고 권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연행 당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 조끼를 입고 경찰의 물대포·최루액 난사, 욕설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반면 법원은 권씨 등 2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및 발췌 : 민중의소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 소송 진행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위한 국민 소송을 진행한다.
4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등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에 함께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 안을 표결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 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을 위법 사례로 들었다. 일 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10% 이상의 설비 예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량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필요도 없는 원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결정했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