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30 11:22
[75호] 인권포커스② 특별기고
 글쓴이 : 인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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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꼴찌수준 초저임금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이명순 l 민주노동울산지역본부 미조직2국장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언론에 심심찮게 나온다. 담배 값, 세금,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너나없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단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4월 24일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총파업 핵심요구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인데,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인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이 정답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6% 안팎으로 오르고 있지만 노동자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제수당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산정금액인 기본급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찔끔찔끔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응으로 실질임금 상승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법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기업들의 편법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자살률과 산업재해 최고, 노동시간 최장.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최저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복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500만에 육박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사회보험료는 월 77,465원(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소득세는 1~2만원정도 증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5조원의 조세수입이 증가된다. 또 소비가 활발해져 부가가치세 징수도 증가될 것이므로 국가복지 재정을 오히려 튼튼하게 하고, 공공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불안해진다?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황승진 서강대 경제학박사과정)논문을보면, 2002~2008년, 2009~2012년 두 시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고용 감소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남성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고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취업 단념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 상공인의 줄도산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신규로 창업한 이들의 85%가 2년 안에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희망퇴직?권고사직으로 밀려나온 50대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정책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무제한 허용’하는 착취정책 뿐이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창업자가 서로 피 흘리며 싸우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히 감시?감독할 임무는 정부의 기본소임이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주들이 많아지니까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자는 정부 주장은 음주운전이 너무 많으니 형사처벌 요건인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높이자는 적반하장 논리다. 이런 태도는 기업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나는 근거를 마련할 뿐이다.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506,179원이고 최저임금은 1,166,220원이며 식구 중 누구라도 아프다면 어림없는 임금이다. 그렇기에 2015년 최저임금 1만원은 정당한 요구이며, 실현 불가능하지도 않다. 계속 떠들자. 저절로 주어지는 권리는 없다. 요구하고 쟁취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