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01 11:19
[71호] 인권소식
 글쓴이 :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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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한 인물이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최이우 목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최 목사는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한 법안이자 2008년과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국제인권조약기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던 법이다.
공동행동 등은 “정부가 실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는 인권에 무능하고 인권에 반하는 이를 또다시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라며 “인권위가 계속 반인권적 인물로 채워진다면 인권이 아닌 것이 인권이 되고 인권 침해한 이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어 인권에 대한 기준과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및 발췌: 참세상>

?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 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 표명을 넘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됐다. 이에 쿠바의 로돌포 레이에스 로드리게스 주 유엔 대사는 "한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은 공격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제재가 아닌 북한의 협력적 접근을 유도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벨라루스, 이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쿠바의 수정안에 찬성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지난 9월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열었고, 결의안에서 ICC 회부 내용을 빼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도 제안했다. 다만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 당분간 한반도 정세의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국제사회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