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들의 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편집위원회
무더운 여름, 회원님들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전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 잔하러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안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고객은 왕”, “고객은 항상 옳다.” 우리 회원님들도 한 번쯤은 보신 글귀이죠? 실은, 이 글귀는 “고객의 수요와 취향을 잘 파악하고, 그 경향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자.”라는 경영적 마인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갑이라는 고객’과 ‘을이라는 종업원’의 수직적 주종 관계로 이해해, 천박한 행태를 부리는 갑들이 꽤나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하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감정 노동자의 수는 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4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없으며, 그저 방치되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노동자 홀로 꾹 참고, 그저 삭여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등 기업 경영상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간이 파괴되는 국가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 감정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영업 창구의 금융노조 조합원 3천8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우울증 의심자였고, 20%는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75.6%는 악성 민원인 응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89.8%는 말꼬리를 잡히거나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의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22.5%나 됐었다고 합니다.
금융 감독원의 금융기관 평가에 민원 항목이 들어가 있고, 고객민원 건수가 직원의 근무 평가와 직결되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어렵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30.6%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으며 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마침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한국 인권운동의 산 증인, 박래군 선생님께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 곁에 사람. 항상 있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박래군 선생님께서 우리 곁에 돌아오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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