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01 10:57
[95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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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턴07
조회 : 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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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전국 100만 결집
서울 65만, 지역 35만...100만이 소리 높여 “박근혜 즉시 퇴진”
도심 곳곳에서 행진하던 이들이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범국민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집회에 65만, 서울 외 지역 35만 등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범국민행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대회에 앞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시민 대행진도 열렸다. 강동연대회의, 박근혜정권퇴진송파국민행동, 성동촛불, 행동하는동대문연대 촛불, 광진 중랑 중구 시민단체, 서울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은 오후 2시부터 도심 곳곳에서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홍대입구역, 삼각지역,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출발해 세종로로터리까지 구간을 행진하며 박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본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한 행진에 나섰다. 4차 촛불집회는 행진 장소가 보다 넓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
?검찰,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위원장에 2심도 징역 8년 구형
한 위원장 최후진술 “정의로운 판단 내려달라”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한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은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살수차를 운영했다”며 “피고인은 작년에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폭력집회를 주도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은 1년 먼저 나와서 외쳤다는 차이밖에 없다”며 “경찰이 지난해 교통소통을 한다며 오히려 교통을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질서유지선으로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다”며 “지난해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이 지켜내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출처 및 발췌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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