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9 10:52
[86호] News, Human Rights!
 글쓴이 : 현진
조회 : 9,237  

News, Human Rights!

? “장애아동 10명중 1명 유치원·어린이집서 폭력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장애아동 24%가 인권침해·차별 당했다”


장애아동 10명 중 1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구타나 체벌 등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전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1천215명을 설문조사·심층면담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23.5%(286명)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장애아동 구타·체벌 등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10.2%(124명)로 가장 많았다.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답이 6.9%(84명)로 다음으로 많았고, 과도한 장난이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이 6.7%(81명)로 뒤를 이었다. 시설 설치나 통학지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6.3%(77명), 입학거부나 교내외활동 배제 등 교육기회를 차별당한 경우가 5.3%(64명),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5.0%(61명)이였다. 장기결석 방치나 교육적 무관심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육적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도 2.6%(32명) 나왔고, 장애아동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0.7%·8명)는 진술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이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한겨례>


? 전교조, 법외노조 돌파 위해 노조 전임자 39명 재배치
“무도한 정권이 조합간부 해직시켜도 흔들리지 않겠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 돌파를 위해 노조 전임자를 재배치하고 교육부에 2016년 전임 휴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교육부 부당조치 거부 2016년 노조 전임 사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노조 전임 업무를 하고 있는 83명 가운데 39명에 대해서는 ‘휴직 연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활동으로 정권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교육당국이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해 전교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등의 내용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4년 3월 이사회에서 채택된 371차 보고서를 통해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폐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출처 및 발췌 : 교육희망>